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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놓치면 안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5월 1일~5월 31일 내에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연 8%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대부분은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
사업 규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
근로소득 | - 이직, 퇴직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직장인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연금소득 | 합계액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비정기적인 소득) |
합계액 300만원 초과 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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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금액을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 2024. 5. 1.(수) ~ 5. 31.(금)
납부기한 : 2024. 5. 31.(금)
신고기간 이후 신고
-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길 시에는 매일 0.022%, 즉 연 8%의 추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성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에 2만 원 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겨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납부 세금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 금융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2024년 9월 2일까지로 직권연장해 주는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는 필수적으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미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로그인 > 사용자 추가 인증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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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하거나 실행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장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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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석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 및 납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2024년 5월의 중요 일정인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