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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월 1일(수)부터 21일(화)까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근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가구원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기간이 다르며,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 시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2024년 5월 15일(수) ~ 5월 21일(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ㆍ매월 본인이 10만원 ~ 5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했을 때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차상위 계층, 초과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 예시

    ㆍ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 시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 매월 50만원씩 3년 저축 시 > 본인 저축액 1,80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 이자 = 2,880만원 + 이자

     

    ㆍ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 시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50만원씩 3년 저축 시 > 본인 저축액 1,80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이자 = 2,160만원 + 이자

     

     

     

     

    자격조건

    • 가구소득 :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나이 : 차상위 초과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본인 소득 : 차상위 초과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구분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 1,114,223 2,228,445
    2인 1,841,305 3,682,609
    3인 2,357,329 4,714,657
    4인 2,864,957 5,729,913
    5인 3,347,868 6,695,735
    6인 3,809,185 7,618,369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만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