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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신분증 없이 진료를 보는경우 진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전액본인부담액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어도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전자신분증을 다운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증 외에 본인확인 가능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본인확인 가능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 단,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QR인증 포함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
본인확인 절차는 필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재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료 및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 의무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필수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명의 도용, 부정수급과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서 : 신분증을 대리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혹은 분실한 신분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 마약류, 수면제 등의 처방을 위해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 부정사례 누적 :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진료 후, 약 처방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고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