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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이 잘 지급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 할 수 없는 분들은 이의 신청으로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의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전 확인 사항
2024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전 먼저 심사요건 3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2.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3.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구분 | 차감 적용 |
가구재산 합계액이 1.7억 원~2.4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에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세액 차감 후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체납액으로 충당함 |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방법
만일 위의 심사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올바르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 상담전화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의 신청(모바일 및 PC)
- 홈택스 로그인 후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ㆍ고충ㆍ권리보호 > 이의신청 선택 > 개인정보 확인 >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참고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 서식 모음 다운로드
2. 세무서 방문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및 근로 상담센터 전화 신청
- 근로 상담 센터 ARS 1544-9944
- 국세청 민원 상담전화 126
4. 기타
- 대리인 서비스 또는 직접 접수(방문, 우편, 팩스)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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